직방 금지법 만들고 유전자가위법 뭉개는 反혁신 국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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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이미 2020년 3월 민주당이 주도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택시 대란을 초래하는 등 국민이 피해를 떠안은 바 있다.
반면 국회가 1년 넘게 뭉개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이 '유전자 교정 생물체에 대한 법안(유전자가위법)'이다.
안전성이 확인된 유전자 교정 산물에 대해 수출·생산 때 위해성 검사를 면제하는 유전자가위법이 입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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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50여만 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해 시장 교란행위 단속권·행정처분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지만, 자칫 낮은 중개료로 인기를 끄는 ‘직방’‘다방’ 등 프롭테크(부동산 기술) 업체들을 제재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직방 금지법’으로도 불린다. 이 때문에 정부도 이 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 이익을 제한하고 과잉 입법으로 신사업 모델을 규제·고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2020년 3월 민주당이 주도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택시 대란을 초래하는 등 국민이 피해를 떠안은 바 있다. 직방 금지법도 제2의 ‘로톡법’‘닥터 나우법’ 사태를 불러 신사업의 싹을 자를 수 있다.
반면 국회가 1년 넘게 뭉개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이 ‘유전자 교정 생물체에 대한 법안(유전자가위법)’이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유전자가위로 편집한 혈액질환 치료제 ‘카스케비’의 시판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인 유전자가위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국내 업체가 3세대 유전자가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도 규제에 막혀 도태될 위기에 처했다. 안전성이 확인된 유전자 교정 산물에 대해 수출·생산 때 위해성 검사를 면제하는 유전자가위법이 입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일본·영국·중국이 유전자변형(GMO) 작물과 달리 유전자가위로 교정한 작물에 대해 모든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과도 대비된다.
이미 일본은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살이 잘 찌는 도미, 빨리 자라는 복어, 혈압을 낮추는 기능성 방울토마토를 상업화하는 데 성공했다. 다국적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가 로직바이오를 인수하고 일라이릴리가 버브테라퓨틱스의 유전자 편집 권리를 사들이는 등 유전자가위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만 국회의 반(反)혁신 행태에 가로막혀 외국 업체에 원천 기술을 빌려줘 간신히 연명하는 처지다. 입법 포퓰리즘을 없애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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