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이사회가 감시"…은행 내부통제 강화 '로드맵'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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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만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과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은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는 앞서 상반기에 개최했던 12개 은행 이사회 간담회에 이어 반년 만에 열린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방안의 일환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지주 이사회는 지주 그룹의 경영전략과 리스크 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어떤 기구보다 중요한 곳"이라며 "자칫 단기 성과에 매몰되기 쉬운 내부 경영진이 경영 건전성과 고객 보호 등에 소홀하지 않도록 통제·감독하는 한편, 장기적인 시야에서 금융회사가 나아가야 할 경영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련한 지배구조 개선 모범관행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과제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 선임 시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소유 분산기업에서 현직 CEO가 자신이 통제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참호를 구축하는 현상이 최근 주인-대리인 문제의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저하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을 가지는 이사회가 주도해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준법경영에는 최고경영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CEO 권한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준법의식 결여로 경영진의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감독에 있어 지배 구조를 강조하며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해외 선진 감독당국처럼 내년에도 이런 간담회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잠재리스크 대응과 같은 은행지주그룹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
이 원장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회사들이 예상치 못한 손실에 충분히 대응하도록 손실흡수능력을 기르고 부동산 PF 부실화와 같은 잠재리스크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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