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12·12' 44주년에 "군사반란, 있어선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어"

박응진 기자 2023. 12. 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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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12·12군사반란' 44주년을 맞아 "과거와 같은 군사반란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12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12·12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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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법원 판결 존중…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영화 '서울의봄'. (네이버 무비클립)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12·12군사반란' 44주년을 맞아 "과거와 같은 군사반란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12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12·12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80년 발생한 '12·12군사반란'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 대변인은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 힘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12·12군사반란' 때 전 전 대통령이 이끌던 신군부에 맞서다 숨진 김오랑 중령과 반란군에 맞서 육군본부 벙커를 지키다 전사한 정선엽 병장의 명예회복 문제에 관한 물음엔 "현재 관련 논의, 법규 개정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정 병장과 관련해 "현재 법규·규정 하에선 '이중 배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한계가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중 배상 금지'란 군인·군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쳤을 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 대변인은 "관련 기관·부처에서 그 규정·법규 개정이 이뤄지면 그 이후에 보다 좋은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김 중령 추모에 관해 "육군사관학교에선 다른 전사·순직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12·12군사반란'과 당시 관련자들의 행적은 최근 영화 '서울의 봄' 개봉과 함께 다시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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