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독점하던 공공주택 민간에 개방…'LH 전관업체는 입찰 제한'
공공주택 공급 '경쟁시스템 도입'
설계·시공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감리업체 선정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
LH 퇴직자 취업심사 대상 3급까지 확대
그동안 LH가 독점했던 공공주택 공급구조에 민간 경쟁시스템이 도입되고 설계·시공업체 선정권한이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또한 LH 전관업체의 입찰이 제한되고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 대상은 3급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척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 중심에서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을 민간건설사가 단독으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게 개선해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 안전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LH가 독점했던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계·시공업체는 조달청이,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법률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이 각각 선정하게 된다. LH의 이권개입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기관업무 심사대상자는 1급에서 2급으로 각각 확대한다.
이어 LH에서 2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LH가 시행하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3급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도록 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LH 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 산업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했다.
감리 분야에서는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감리 선정 건축물 대상을 현행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감리자를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영세 감리업체로 인한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감리 전문법인도 도입하기로 했다.
설계 분야에서는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구조 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설계와 시공간 상호 검증 체계 강화를 위해 민간 공사까지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확대하며 설계 변경 시 구조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이어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의 경우 국토안전원 등의 현장 점검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불량골재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인천검단지구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철근 누락 사태는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로 인한 총체적 부실이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건설안전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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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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