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12·12사태 대법원 판결 존중…군사반란 절대 있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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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군사반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군사반란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근 영화를 통해 12·12 군사반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는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과거와 같은 군사반란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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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군사반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군사반란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근 영화를 통해 12·12 군사반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는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과거와 같은 군사반란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 힘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당시 반란에 저항하다 순직한 고 김오랑 중령과 고 정선엽 병장의 명예 회복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와 관련 전하규 대변인은 "현재 관련 논의나 법규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방금 언급한 분들의 추모 방법에 대해 필요하다면 육군 또는 육사에서 검토가 이뤄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이 사항과 관련해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됐었다"며 "그 당시 육사에서는 다른 전사나 순직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12·12 군사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주동하고 군부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중심이 돼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을 말한다. 최근 당시 사태를 다룬 영화인 '서울의 봄'이 흥행하면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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