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투자목적회사 설립 쉬워진다

2023. 12. 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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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벤처 회사들이 투자받기가 용이해 진다.

정부가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벤처펀드의 차입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투자목적회사 설립이 가능해져 대규모 투자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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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 의결
조건부 융자 가능 민간재원 유입도 기대

내년부터 벤처 회사들이 투자받기가 용이해 진다. 정부가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가 도입된다. 투자조건부 융자는 초·중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융자기관에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제도 시행을 위해 내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500억원 규모의 투자조건부 융자 전용 자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벤처펀드의 차입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투자목적회사 설립이 가능해져 대규모 투자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 기술보증기금은 투자목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을 보증하는 ‘투자매칭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을 용이해져 민간 투자자금의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벤처투자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장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기술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도 시행된다. 또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국제 공동R&D 추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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