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신고하면 영업정지"…술 먹고 '먹튀'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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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16만 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학생들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영업 정지 대상이라는 쪽지만 남기고 달아났다는 사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산서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며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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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16만 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학생들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영업 정지 대상이라는 쪽지만 남기고 달아났다는 사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딩 먹튀'라는 짤막한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남자 2명, 여자 4명이 이른바 '먹튀'를 하고 현장에 남긴 쪽지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7일 밤 10시 20분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중간 계산서에는 무뼈 닭발과 해물 짬뽕탕 등 안주류와 주류를 모두 합쳐 16만 2천700원의 금액이 찍혔습니다.
계산서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며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엔 '사기를 쳐도 공문서를 위조해도 처벌을 안 받으니 저런다' '본인들이 한 일에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효선, 화면출처 : 에펨코리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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