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농업 확산 위해 인증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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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경직됐던 '인증기준' 개선에 나섭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농가 인근 경작지에 뿌려진 농약이 의도치 않게 흘러들어 미량으로 검출돼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거나,새로 진입을 하려다 포기하는 농가가 늘었습니다.
또 친환경 농업인들에게는 환경 보전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비의도적인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 의무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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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경직됐던 '인증기준' 개선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농가 인근 경작지에 뿌려진 농약이 의도치 않게 흘러들어 미량으로 검출돼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거나,
새로 진입을 하려다 포기하는 농가가 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비의도적인 농약 오염을 고려해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불검출'에서 식품위생법상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 1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검출량과 상관없이 인증을 취소합니다.
또 친환경 농업인들에게는 환경 보전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비의도적인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 의무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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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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