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앱 스토어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

권성희 기자 2023. 12. 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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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에픽 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비디오게임 제작사인 에픽 게임즈는 2020년에 구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사로부터 과도한 수익을 취해 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모바일기기 앱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 지위와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개발자에게 부과해온 수수료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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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구글이 에픽 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은 11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거대 검색엔진인 구글이 앱 스토어인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반경쟁적 시장을 조성했다고 결론 내렸다.

비디오게임 제작사인 에픽 게임즈는 2020년에 구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사로부터 과도한 수익을 취해 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모바일기기 앱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 지위와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개발자에게 부과해온 수수료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에픽 게임즈측 변호인인 게리 본스타인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운영체제(OS)를 원한다면 유일한 선택은 구글 뿐"이라며 "이는 구글에 엄청난 힘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에픽 게임즈는 애플에 대해서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애플은 대법원에 상고해 에픽 게임즈와의 소송에서 이겼다.

구글은 애플과 마찬가지로 앱 내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거래에 대해 15~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플레이 스토어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업체에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패키지 중의 하나다. 하지만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작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이번 배심원 판결에 따라 구글이 안드로이드 내에서 플레이 스토어 외부에서 이뤄지는 결제와 앱 배포를 허용해야 하는지 결정할 예정이다.

권성희 기자 shkw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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