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비업업인 포획·채취 기준 지역별로 달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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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포획·채취를 두고 비어업인과 어업인 사이 갈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획일적이던 기존 기준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합니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의 기준은 그동안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됐습니다.
해수부는 개정안을 통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방법 외에 투망과 호미 등 사용 가능한 어구를 제시하고 수량까지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필요 시 지자체가 수산자원이나 해양레저 현황 등을 고려해 비어업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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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포획·채취를 두고 비어업인과 어업인 사이 갈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획일적이던 기존 기준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의 기준은 그동안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과도한 포획과 채취에 따라 어업인과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해수부는 개정안을 통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방법 외에 투망과 호미 등 사용 가능한 어구를 제시하고 수량까지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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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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