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유통 차단’…해수부, 선박 연료 정량공급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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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가 면세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선박 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 방안이 담긴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내 선박 연료 공급산업이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고 계량기 등 품질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점에서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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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가 면세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선박 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 방안이 담긴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내 선박 연료 공급산업이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고 계량기 등 품질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점에서 발의됐습니다.
해수부는 개정안을 통해 선박 연료 공급업자가 측정장비와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정량공급에 대한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해 적정 연료공급 선박의 운송료를 산출하고, 향후 제도 시행 뒤 관세청의 관리에 따라 그동안 제한되었던 순회급유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선박 연료 공급선박은 출항 시 1회 1척에만 급유할 수 있었는데, 정량공급 도입 시 한 항차당 다수 선박에 연료공급을 허용해 벙커링 선박의 규모화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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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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