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블랙핑크 공연 관람도 수출 실적 인정…공연기획사 무역금융 혜택 가능

2023. 12. 12.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에 따라 공연기획사나 창고업도 무역금융 등 정부의 수출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이번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 물류, 첨단 장비 사후관리(A/S) 등의 서비스업이 수출실적 증명 등을 통해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사업 등 참여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다양한 서비스업의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화획득용 제품 및 용역의 범위 확대…무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블랙핑크 '킬 디스 러브' 19억뷰 돌파 기념 이미지.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케이-팝(K-POP) 공연 관람권 구매액도 수출실적에 포함된다. 또 외국기업이 국내 창고에 제품을 보관하거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공연기획사나 창고업도 무역금융 등 정부의 수출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10월18일 본지 기사 참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외무역법령상 용어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를 혼용해 규정하고 있어 수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령안에는 외화획득용 제품 범위를 확대,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치 않고 전문무역상사 등 수출전문업체를 통해 수출되는 소비재도 외화획득용 제품에 포함시켰다. 또 용역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용역의 범위를 대분류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이로써 인터넷 관련 정보 서비스업 등 정보통신업 전체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체, 운수업 및 창고업 전체,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등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BTS, 블랙핑크 등 케이-팝 공연 관람권을 구입해도 외화획득으로 간주돼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이로써 케이-팝 공연기획사도 관련 수출실적을 인정받아 무역보험과 무역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외전시회에도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가 무역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법 시행령을 적용받아 관련 세금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1만1000원의 케이팝 공연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1000원을 처음부터 내지 않아도 돼 1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현행 무역에 포함되는 용역의 범위에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포함해 원활한 수출지원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이번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 물류, 첨단 장비 사후관리(A/S) 등의 서비스업이 수출실적 증명 등을 통해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사업 등 참여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다양한 서비스업의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