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사업허가 의무기간, 최대 2년까지 연기

이승주 기자 2023. 12.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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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사업 발전사업을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의무기간이 과도하게 짧다는 의견을 반영해 평가·심의를 거치면 최대 2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된다.

지난 2020년11월부터 집적화단지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취득 의무기간이 과도하게 짧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단지는 평가·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해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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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개정
신규 집적화단지 신청시 컨설팅결과, 신청 후 제출
[서울=뉴시스] 전남 여수 금오도 해상풍력 조감도. (이미지=DL㈜ 제공)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해상풍력사업 발전사업을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의무기간이 과도하게 짧다는 의견을 반영해 평가·심의를 거치면 최대 2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 등에서 수용·환경성을 확보해 신재생에너지 40㎿를 초과하는 단지를 개발할 때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난 2020년11월 시행된 것으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0.1 추가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집적화단지 지정일부터 2년 내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지정해제된다.

지난 2020년11월부터 집적화단지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취득 의무기간이 과도하게 짧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지정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하는 사전입지컨설팅은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와 심의가 병행이 가능하다는 지자체 등 요청도 있었다. 사전입지컨설팅은 해상풍력 사업입지가 단지배치와 어업, 환경, 군작전 등 측면에서 적합한지 여부를 산업부와 해양수산부 등에서 컨설팅을 받는 제도로 지난해 3월 시행됐다.

산업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집적화단지 개발이 인허가와 주민협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단지는 평가·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해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사전입지컨설팅 결과는 신청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완료 조건 등도 완화한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 집적화단지 신청·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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