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현장 단속

박지애 2023. 12. 12.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21일(화)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957곳· 페이퍼컴퍼니690개 점검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며, 오는 31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한 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하여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21일(화)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첫 번째시도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력 단속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경우가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면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밝혔다.

박지애 (pja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