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 가동…883개 의심현장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12월 한 달간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현장 단속에 나섰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했으며, 오는 31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957곳·페이퍼컴퍼니 690개 점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월 한 달간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현장 단속에 나섰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했으며, 오는 31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 한 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조치했다. 또 지난 10월31일부터는 2만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에 주목해 국토부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실시, 그 결과 15개 업체를 적발해 조치했다.
여기에 국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도 실시했다.
이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첫 번째 시도로,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력 단속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경우가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면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꿀 뚝뚝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