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기준 완화…식약처 고시 5% 이하로

임용우 기자 2023. 12.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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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농산물 농약 MRL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로 조정했다.

또 농식품부는 토양비옥도의 유지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거나, 인근 다른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이나 농업용수로 인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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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L 기준 없을 시 0.01㎎/㎏으로 통일
내년 상반기 시행…비의도적 오염 예방조치도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일대 물이 빠진 논에서 농민이 드론을 이용해 농약을 뿌리고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농산물 농약 MRL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로 조정했다. MRL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0.01㎎/㎏(ppm)이하로 통일했다.

그간 친환경농산물 농약 MRL은 '불검출'만 허용하고 있어 인근 경작지에 뿌려진 농약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에도 관련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문제가 해소돼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토양비옥도의 유지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거나, 인근 다른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이나 농업용수로 인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검사기준과 세부적인 방법들은 추가적인 지침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선은 그동안 현장에서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던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 면이 크다"며 "친환경농업이 환경가치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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