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지침' 일부 개정 행정예고

이한얼 기자 2023. 12.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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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등을 통해 수용성‧환경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40MW 초과) 단지를 개발하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중치를 최대 0.1 추가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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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입지컨설팅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심의 병행이 가능 지자체 요청 반영

(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등을 통해 수용성‧환경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40MW 초과) 단지를 개발하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중치를 최대 0.1 추가 부여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20년 11월부터 집적화단지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상풍력사업은 발전사업허가 취득 의무기간이 과도하게 짧고, 지정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하는 사전입지컨설팅은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심의와 병행이 가능하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대규모 집적화단지 개발에는 인허가와 주민협의가 첨예하고 장기화되는 특성이 있다. 산업부는 이를 감안해 이번 개정을 통해 발전사업허가를 미 취득한 단지는 평가‧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해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시 사전입지컨설팅 결과는 신청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완료 조건 등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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