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살에 무허가 번식까지...'잔혹한' 동물학대 현장

황호영기자 2023. 12. 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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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반려동물 관련 불법 시설 11곳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부천시 소재 불법 개 도살 현장. 경기도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부천시 소재 개 도살 의심 현장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민생 특사경은 한 달간의 잠복근무 끝에 지난 9일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 중이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마리를 부천시에 인계, 보호 조치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부천 개 도살 현장 외에도 도 민생 특사경은 ‘동물학대방지팀’을 통해 올해 1~12월 도내 개 사육 시설,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시설 581개소를 대상으로 단속과 수사를 벌여 불법 행위 업소 11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동물 불법 도살장, 관할 관청 등록 없이 파양 동물을 되파는 이른바 ‘신종펫샵’, 무허가 반려동물 번식·판매업체 등으로 구성됐으며▲동물학대 ▲무허가 동물 생산 및 판매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등 18건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홍은기 도 민생 특사경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에도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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