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스타트업 '벤처대출'…중진공 500억 전용자금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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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투자조건부융자와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등 스타트업을 위한 벤처대출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대출 등의 요건을 구체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밖에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M&A(인수합병)펀드의 신주 투자의무 폐지, 상장주식 투자제한 완화 등 벤처투자 관련 규제 개선도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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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투자조건부융자와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등 스타트업을 위한 벤처대출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대출 등의 요건을 구체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투자조건부융자는 은행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등 금융기관이 스타트업에 후속투자를 받기 전까지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신주인수권을 받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융자기관의 신고의무, 융자기관과 투자기관 간 상호제공 자료 등을 구체화했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500억원의 전용 자금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 먼저 대출을 해주고, 투자유치 시 지분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투자 제도다. 후속 투자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리금으로 상환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시행령 등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주주 전원의 동의, 타계약당사자에 대한 고지 의무 등 세부요건을 규정했다.
아울러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다. 기술보증기금은 투자목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을 보증하는 '투자매칭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해 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그밖에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M&A(인수합병)펀드의 신주 투자의무 폐지, 상장주식 투자제한 완화 등 벤처투자 관련 규제 개선도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장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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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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