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학폭조사관 도입에 "저학년 다툼은 교육적 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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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다툼은 사법적 처벌이 아닌 교육적 조치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2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은 사법적 처벌 중심 조치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등 교육적 지도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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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들 "교육적 해결의 끈 놓지 말아야"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다툼은 사법적 처벌이 아닌 교육적 조치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2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은 사법적 처벌 중심 조치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등 교육적 지도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17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시도교육감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교육감 전체 3분의2 이상이 동의한 안건에 대해 중앙정부에 의견을 모아 전달한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교사 대신 학교폭력 업무를 맡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겠다고 지난 7일 밝힌 바 있다.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사안을 퇴직 교원·경찰이 조사해 처리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 간 사소한 다툼도 전담조사관이 맡아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됐고 교원단체들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범주부터 좁히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육감협은 "조사와 처벌 등 사법적 접근법만으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는 교육적 해결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사법적 처벌보다는 교육적 해결의 범위를 늘려가야 한다"며 "전담조사관을 신설하는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이러한 원칙을 다시 환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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