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업에 ‘LH vs 민간’ 경쟁 도입…철근 누락 그 뒤 대책

최하얀 2023. 12. 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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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빠진 아파트]국토부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신방안’
설계·시공·감리사 선정권은 조달청으로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 중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철근 누락’ 엘에이치 아파트가 잇따른 것은 엘에이치에 대한 견제 시스템과 이권 통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엘에이치가 가진 설계·시공·감리사 선정 권한도 조달청 등 다른 기관으로 옮겨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엘에이치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 이런 내용의 ‘엘에이치 혁신 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엘에이치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엘에이치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엘에이치가 단독 시행하거나 엘에이치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데,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의 단독 시행 유형을 새롭게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엘에이치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 경쟁 속에서 품질향상과 안전확보 등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발주처로서 엘에이치가 가진 권한의 핵심이라 할 설계·시공·감리사 선정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된다. 설계·시공사 선정권은 조달청으로 넘어가고, 감리사 선정 업무는 국토안전관리원에게 맡겨진다.

엘에이치 퇴직자 재취업 취업심사 대상자는 현재 2급 이상(부장급) 퇴직자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자의 약 30%에서 50%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2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안에 재취업한 업체는 엘에이치 사업에 입찰이 원천 제한된다. 3급 전관 재취업 업체는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엘에이치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발견된 철근 누락 아파트 중 상당수가 설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 드러난 데 따른 대책이다. 설계 오류 대부분은 무량판 구조 시공을 안전하게 뒷받침할 ‘구조설계’가 애초 잘못되었거나, 제대로 된 구조설계 결과가 구조도면에 잘못 반영된 경우다. 특히 엘에이치가 발주처로서 설계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에 국토부는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이 가능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엘에이치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엘에이치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현재는 부실업체에 벌점이 부과되는데, 벌점이 수주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엘에이치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 만연한 ‘감리 예속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또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공사 등의 책임 감리로 우대하기로 했다. 분야별 감리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도 새롭게 도입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 도면은 구조분야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된다.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 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공공 현장과 민간 현장을 가리지 않고 철근 배근이나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은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뒤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또한 불량골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적정 공사기간(공기)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적정 공기 안에서 제값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업 인허가 땐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단독시행을 참여하는 방안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위법령과 엘에이치 내규 개정 정도만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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