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임금인상·육아지원 나선 대기업에 최대 3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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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여당은 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임금 인상 촉진 세제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임금 인상뿐 아니라 교육훈련이나 육아지원 등에 주력한 기업에는 대기업에서 급여 등 증가분의 최대 35%, 중소기업에서는 45%까지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임금인상 요건을 유지하면서 육아지원 추가를 포함한 합계공제율을 최대 40%에서 45%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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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와 여당은 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임금 인상 촉진 세제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임금 인상뿐 아니라 교육훈련이나 육아지원 등에 주력한 기업에는 대기업에서 급여 등 증가분의 최대 35%, 중소기업에서는 45%까지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적자 중소기업은 공제를 5년간 이월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일본 정부·여당은 2026년까지 3년간 시행하는 방향으로, 조만간 마련할 2024년도 세제개정 대강령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다고 현지 공영 NHK가 12일 보도했다.
현행 제도는 대기업의 경우 급여 등을 전년도 대비 총액 3% 이상 늘리면 증액분의 15%, 4% 이상 늘리면 25% 공제할 수 있다.
세제 개편 후에는 3% 이상 임금인상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낮추고 4% 이상에서는 15%, 5% 이상에서는 20%, 7% 이상에서는 25%로 설정한다. 이 같은 공제율 재검토는 고물가 속에서도 보다 높은 임금 인상을 기업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NHK가 보도했다.
또 5%의 공제를 추가하는 교육훈련비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육아와의 양립이나 여성 활약 지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공제를 5% 추가하는 조치도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합계 공제율이 현행 최대 30%에서 35%로 인상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임금인상 요건을 유지하면서 육아지원 추가를 포함한 합계공제율을 최대 40%에서 45%로 인상한다. 적자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을 독려하기 위해 5년간 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다.
그동안 대기업으로 구분됐던 기업 중 종업원 2000명 이하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분류, 4% 임금 인상 시 현행 대기업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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