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내달 첫 재판… 총선 전 1심 결과 나올까

이슬기 기자 2023. 12. 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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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8일 '위증교사'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인 이날까지는 이 대표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내달 재판에는 피고인인 이 대표가 직접 나와야 한다.

이후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때 유창훈 부장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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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8일 ‘위증교사’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과거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한 허위 발언을 덮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한 혐의다. 이 대표가 연루된 타 사건들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법원이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던 건이다. 위증죄로 기소된 피고인도 일찍이 혐의를 인정한 상태여서 4월 전 1심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총선과 향후 이 대표 대권 가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지난 1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내달 8일 오후 3시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인 이날까지는 이 대표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내달 재판에는 피고인인 이 대표가 직접 나와야 한다.

위증교사 사건의 시작은 이 대표가 ‘검사 사칭’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2002년부터다. 이후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고, 위증 덕에 결국 이 대표가 무죄를 받아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죄, 김씨는 위증죄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미 검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빨리 끝내자는 입장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이른 시일 내 공판을 진행해 재판이 조속히 끝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이재명 피고인 측의 시간끌기로 재판이 늦어져 김진성 피고인이 위협을 느낀다”고도 했다. 재판을 받는 것만으로 가족과 사업장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위증을 교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지연 사유 없지만일정상 ‘총선 後' 밀릴 수도

법조계에선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총선 전에 나올 거라고 봤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모두 증인이 제각각이고 내용이 복잡하다. 출석 일정도 모두 다르다. 반면 위증교사 건은 사건 구조가 단순하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도 있다.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때 유창훈 부장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다. 무엇보다 이 대표 측이 요청했던 ‘재판 병합’을 법원이 거부,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낮아졌다.

다만 정치권에선 총선을 넘길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증인 신청만 해도 통상적 재판기일인 4~5주보다 길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연초 법원 정기 인사도 있다. 연말 일정을 고려하면 재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판사 출신인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2월에 법원 정기 인사가 있다. 연말연초에는 워낙 법원 일정이 빠듯해 일반사건도 다 밀리는데, 위증교사 건만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사법부가 ‘정치적 부담’을 자처하지 않을 거란 말도 나왔다. 대선 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 관련 사안을 굳이 총선 전에 발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한 수도권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때 판결문 내용만 봐도 이 건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룬 것 같더라”라면서 “연말연초 바쁜 일정에 더해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굳이 무리까지 해가며 총선 전에 발표할 이유가 있겠나. 그 정도의 정무적 판단은 법원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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