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만희 '이태원 특별법' 발의‥"민주당 발의 특별법 동의 못해"

조희원 2023. 12. 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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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이 국무총리 산하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만희 사무총장이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자 심의 지원회에서 참사 당일 구조·수습 활동으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영업 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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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이 국무총리 산하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다시 발생해선 안 될 비극이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물론 고통받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법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야당은 진상규명에만 초점을 맞춘 대규모 특별조사위원회 발족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 통과를 주장하지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이미 검·경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이 규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참사를 이용한 불필요한 정쟁이 유발되고 많은 소모적 논쟁이 있었지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건 없었다"며 "이제는 참사를 정쟁화하고자 하는 기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국가적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상처 회복과 치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만희 사무총장이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자 심의 지원회에서 참사 당일 구조·수습 활동으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영업 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 추모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희생자 추모 위원회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223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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