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만희 ‘이태원 특별법’ 발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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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총장이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은 피해자 심의 지원회를 둬서 참사 당일 구조·수습 활동으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영업 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보상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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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다시 발생해선 안 될 비극이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물론 고통받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참사를 이용한 불필요한 정쟁이 유발되고 많은 소모적 논쟁이 있었지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건 없었다”며 “이제는 참사를 정쟁화하고자 하는 기도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적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상처 회복과 치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이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은 피해자 심의 지원회를 둬서 참사 당일 구조·수습 활동으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영업 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보상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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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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