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이태원 특별법' 발의…"피해자 지원 · 추모사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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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무총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다시 발생해선 안 될 비극이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물론 고통받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진상규명에만 초점을 맞춘 대규모 특별조사위원회 발족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 통과를 주장하지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이미 검·경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이 규명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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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다시 발생해선 안 될 비극이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물론 고통받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진상규명에만 초점을 맞춘 대규모 특별조사위원회 발족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 통과를 주장하지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이미 검·경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이 규명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월호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참사를 이용한 불필요한 정쟁이 유발되고 많은 소모적 논쟁이 있었지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건 없었다"며 "이제는 참사를 정쟁화하고자 하는 기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이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은 피해자 심의 지원회를 둬서 참사 당일 구조·수습 활동으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영업 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보상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추모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희생자 추모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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