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 부안 낚시어선 선장 기소…예인선 항해사도 법정행

류희준 기자 2023. 12. 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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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혐의로 낚시 어선 선장 A 씨를 구속기소하고 낚시 어선과 충돌한 예인선의 항해사 B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가 몰던 낚시 어선은 지난 10월 22일 오전 5시 57분쯤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1.6㎞ 해상에서 전복됐고,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3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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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 어선 전복 사고 환자 이송하는 해경

사상자 다수를 유발한 전북 부안군 '어선 전복 사고'의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혐의로 낚시 어선 선장 A 씨를 구속기소하고 낚시 어선과 충돌한 예인선의 항해사 B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가 몰던 낚시 어선은 지난 10월 22일 오전 5시 57분쯤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1.6㎞ 해상에서 전복됐고,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3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낚시 어선은 주변 해상을 지나던 예인선(다른 배를 끌거나 미는 선박)과 부선(화물 운반용 선박) 사이에 연결된 줄에 걸리면서 전복됐습니다.

검찰은 A 씨와 B 씨가 통신 장비 등을 통해 충돌 위험성을 확인하거나 감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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