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도 순환원료로…순환경제 사업 4년간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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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원료의 범위가 재생원료와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중고물품 등으로 정해졌다.
이런 순환원료를 활용한 순환경제 실증 사업을 할 경우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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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규모 확대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순환원료의 범위가 재생원료와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중고물품 등으로 정해졌다. 이런 순환원료를 활용한 순환경제 실증 사업을 할 경우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다. 자원 재활용 사업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순환원료의 범위가 확정됐다. 환경부는 '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순환원료와 관련해 전문인력을 키우고, 통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은 거래·공급 현황과 순환이용 기준 등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관보에 게재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제도(샌드박스)도 운영된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됐다. 감면 대상 기업은 종전 기준 연매출 12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됐다.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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