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만희 '이태원 특별법' 발의…"피해자 지원·추모사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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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무총장이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은 피해자 심의 지원회를 둬서 참사 당일 구조·수습 활동으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영업 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보상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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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다시 발생해선 안 될 비극이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물론 고통받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은 진상규명에만 초점을 맞춘 대규모 특별조사위원회 발족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 통과를 주장하지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이미 검·경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이 규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참사를 이용한 불필요한 정쟁이 유발되고 많은 소모적 논쟁이 있었지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건 없었다"며 "이제는 참사를 정쟁화하고자 하는 기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가적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상처 회복과 치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이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은 피해자 심의 지원회를 둬서 참사 당일 구조·수습 활동으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영업 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보상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은 아울러 추모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희생자 추모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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