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힘 쭉 뺀다'…공공주택건설 민간과 경쟁해야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 이관
차장 이상 퇴직자부터 취업심사 문턱 높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만 할 수 있던 공공주택사업에 민간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LH의 독점적 권한이 사실상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라 업무를 분산하고 경쟁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긴다. 전관에 의한 이권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장급 등 퇴직자 절반의 취업 심사 문턱도 높였다.
LH만 할 수 있다? 이제 '민간·조달청'도 가능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내놨다. 혁신안은 잔뜩 커진 LH의 힘을 빼는 방안들 위주로 구성됐다.
LH는 지난 2021년 직원 땅 투기 사태로 두 차례 혁신안을 마련했으나 올해 부실 시공, 이권 카르텔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 강도 높은 혁신안이 요구됐다. 특히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등 부실 시공의 이면에 LH의 독점, 전관 등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다.
우선 공공주택 건설에 LH-민간 경쟁체계를 도입한다.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를 LH 등 공공부문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LH의 사업 관리 소홀 및 품질개선 유인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민간건설사업자도 직접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민간시행 공공주택 유형'을 신설한다. 공급주체별로 분양가, 하자 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LH와 민간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호도 높은 고품질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민간 역량 활용으로 공급계획도 조기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공급기준 등은 현 공공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공공성을 확보한다.
LH가 독점하던 발주 권한도 분산한다. LH는 주택건설 전 과정에서 설계·감리 용역과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해 전관을 통한 이권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탓이다.
이에 LH 시행 공공주택의 설계(공모 포함) 용역업체와 시공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을 조달청에 위탁하고, LH는 선정 업체의 용역 수행을 관리만 하도록 했다.
감리용역 업체 선정 및 감독 기능도 국토안전관리원에 넘긴다. 감리를 발주처(LH), 시공사 이해관계와 절연하기 위해서다. 다만 LH법 등 개정 전까지는 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한다.
부실업체에 대한 페널티(벌칙)는 더 강화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시공·감리에서 벌점받은 업체 중 82%(489개)가 수주에서 감점이 없었다. 앞으로 모든 벌점 부과 업체가 입찰 시 페널티를 받도록 감점 기준을 개편한다.
특히 LH 공사·용역에서 철근 배근 시공불량, 설계 도서와 다른 시공 등 주요 항목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으면 일정 기간 실격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퇴직자 재취업도 안전점검도 까다롭게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 LH 퇴직자의 재취업 문턱도 높인다. 현재 퇴직자 취업심사기준 강화 대상을 2급 이상(부장급)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대상 인원은 퇴직자 수의 30%에서 50% 수준으로 늘어난다.
취업심사 대상업체도 22배 늘린다. 기존 건설엔지니어링업,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10억원 또는 매출액 100억원이 심사 기준으로 대상 업체가 200여개였다. 앞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은 설계·감리업 수행가능한 모든 업체 3100여개, 건축사사무소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모든 업체 1300여개 등으로 늘어난다.
기관업무 심사대상도 1급 이상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2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2급 이상 퇴직자가 3년 이내 재취업한 업체(출자회사 포함)는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안전 관리에도 고삐를 죈다. 그동안엔 건축사가 구조설계를 구조기술사에 하도급해 설계 책임성이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구조 설계는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2단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LH 내부 구조설계 검증조직인 '구조견적단'을 '주택설계검증처'로 개편해 구조설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구조검증위원회'에서 모든 단지의 구조설계 검증한다.
시공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현재는 10층 미만 건축물, 지하주차장 등은 정기안전점검에서 예외됐다. 앞으로 LH 모든 아파트는 주요 공정완료 시 구조안전 검증을 받게 했다.
구조·층수와 관계없이 정기안전점검 하도록 하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은 매 층마다 안전점검을 의무화했다. 준공 시 비파괴검사, 콘크리트 강도검사를 통해 구조안전 최종점검 한다.
현장 시공도 최소화한다. LH 철근누락 원인으로 현장인력 의존도가 높은 공법이 지적된 만큼 OSC(탈현장시공·Off-Site Construction) 공법 등 적용업체에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한다.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16층 이상 건축물만 적용했던 시공현장 사진·영상촬영을 대폭 확대한다. 구조설계도면 등 안전직결항목은 준공 1년 전 대외공개해 대국민 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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