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독점인 공공주택 공급구조, 민간과 경쟁체제로 재편된다
민간 업체의 단독 건설 허용해 LH의 영향력 축소
LH 고위 퇴직자 근무 업체는 입찰 원천적으로 차단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민간업체도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주택 건설 과정에서 LH가 독점했던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되며, 2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사업 입찰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 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내놨다. 이는 지난 4월 말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3월 LH의 투기 사태가 발생한 이후 2차례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내부 통제 강화와 조직·정원 감축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LH의 높은 시장 영향력에 따른 이권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과의 경쟁체제로 재편한다. 현재는 공공주택의 경우 LH의 단독 또는 민간 건설사와 공동 시행을 통해 공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민간 건설사 단독 시행 유형’이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LH 영향력이 줄어들 뿐 아니라 수요자는 기술력이 더 뛰어난 민간 업체가 건설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민간 건설사의 안정적인 사업 물량 확보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물량 매입 확약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혁신 대책에는 LH의 권한 대폭 축소와 입찰 때 ‘전관 특혜’를 차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계·시공은 조달청이,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맡는다. 단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업무를 조달청이 담당한다.
또 국토부는 LH에서 2급 이상으로 재직했던 간부가 일하는 업체는 LH가 주도하는 사업 때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도 기존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심사를 받게 되는 업체는 200여 개에서 4400여 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 착공 전에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도록 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LH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으로는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 확대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한 부실 설계 방지 ▷건설 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 원천 차단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체계 개편 등이 제시됐다. 특히 각종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부당하게 챙긴 이익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가운데 법률 손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한다. 국토부는 혁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공공주택 건설 부문의 경쟁 도입으로 고품질 물량 공급, LH의 독점적 권한 축소 및 전관에 의한 이권 개입 최소화, LH 주택에 민간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 실수요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공공주택 제공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 특혜와 건설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 부당이득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라며 “LH도 혁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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