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 근로자 카드 대신 '앱'으로 출퇴근 기록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위치정보에 기반해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현장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 부담 완화 위한 '스마트폰 앱' 도입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
현재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위치정보에 기반해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돼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됐다.
이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된다. 다만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현장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fact051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재석 ‘강남 논현동’ 땅 샀다 …‘116억’ 전액 현금으로 매입, 어떤 곳?
- 이동건 딸 로아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눈물
- ‘이혼·재혼’ 동시 발표한 아이돌 출신 女가수 “악플 형사처벌” 경고
- 티아라 아름, 이혼소송 중 새로운 남성과 재혼발표
- “머리 깎으니 실감” “男이라면 당연히”…BTS 지민·정국 ‘軍입대’ 소감은
- 조민 “수능 공부해본 적 없어…20대 용돈 일주일에 10만원”
- ‘한동훈·이정재’ 사진 덕 봤다…임세령 지분가치↑·임창욱 회장 20억원 현금화
- 이재용도 못참은 “저 국물 좀” 어묵집 화제…“사진 한장에 10억 홍보효과”
- “흔들리지 않아”…'마약 음성' 지드래곤 근황
- “약 안먹었다” 107→67㎏ 유명 女방송인, 40㎏ 감량 비결은?…美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