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독점 구조 차단… "공공주택 공급, 민간과 경쟁"

신유진 기자 2023. 12. 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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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민간이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도입하고 LH 전관은 입찰부터 원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과 함께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 누락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 핵심 내용은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굳어진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업체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 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을 원천 차단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한다.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설계·시공은 조달청,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맡는다.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대상자는 2급이상에서 3급이상 퇴직자이며 대상업체는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확대한다.

LH가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 업체는 퇴출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LH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에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LH 혁신방안과 함께 건설 카르텔도 단속한다.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 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국가인증 감리자'를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층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업체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 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개선한다.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적정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사업 인허가 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업체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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