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건강]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있다면 ‘홍역’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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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온 이후 발열과 발진이 있다면 단순 감기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홍역'을 의심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여행자 가운데 홍역 환자가 총 8명이 발생했다.
해외여행 전에는 홍역 예방백신 2회 모두 접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여행 후 입국 시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검역관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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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해외여행을 다녀온 이후 발열과 발진이 있다면 단순 감기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홍역’을 의심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여행자 가운데 홍역 환자가 총 8명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발생은 없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1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22만명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은 전년 동기간 대비 환자 수가 711명에서 2만32명으로 늘었다. 동남아시아는 2만155명에서 6만9천681명으로, 서태평양지역의 경우에는 1천400명에서 4천159명으로 증가했다.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감염 시 발열·전신 발진·구강내 병변 등이 나타난다. 홍역 면역이 불충분할 경우,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된다.
그렇지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생후 12개월~15개월에 1회, 4세~6세에 2회에 걸쳐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해외여행 전에는 홍역 예방백신 2회 모두 접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모두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의료기관에 내원해 4주 간격으로 2회의 접종을 받자.
여행 중에는 손을 자주 씻고, 기침 예절을 지키는 한편, 씻지 않는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아야 한다. 또 의심증상 시 마스크 착용을 실천해야 한다.
여행 후 입국 시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검역관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홍역의 잠복기는 7일~21일이다. 잠복을 거쳐 의심증상이 나타났다면 대중교통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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