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월 평균 보험료 182원 증가 전망

김유승 기자 2023. 12.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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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100만분의 9182(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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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100만분의 9182(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논의한 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0.9082%보다 1.09% 인상된 것으로, 내년 가입자의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1만6678원)보다 182원 증가한 1만6860원이 될 전망이다.

김은영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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