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 안전 강화…'상세 설계기준 보완·동영상 촬영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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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서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 강화 계획도 함께 내놨다.
올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무량판 구조에서 발생한 만큼 이 건축방식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이후 3년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 중인데, 무량판구조는 현재 육안점검에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비파괴검사 등 점검기준을 강화해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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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는 11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서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 강화 계획도 함께 내놨다. 올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무량판 구조에서 발생한 만큼 이 건축방식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무량판 구조의 상세 설계기준을 보완한다. 현행 구조설계기준에는 무량판 구조의 특수성이 상세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최소 전단보강 규정을 신설하고, 외곽과 모서리 기둥 설계 내용 명확화 및 연쇄붕괴 방지를 위한 바닥판 하부철근 배근 상세기준을 마련한다.
무량판 구조의 검측 시 동영상 촬영 등 관리도 강화한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의 영상촬영 의무 시설물에 특수구조 건축물 등을 포함시키도록 명확화한다,
또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량판을 추가해 구조안전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는 현재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돼 있지 않다. 지하주차장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감리단계 구조기술사 협력의무 공정에 지하층도 포함한다.
감리단계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의무를 확대한다. 현재 제도상 절차별 책임주체를 고려하면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의무 대상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설계변경에 한정돼 있다. 이를 무량판구조와, 무량판구조에 벽식구조나 라멘구조 등이 함께 사용된 공동주택 구조의 설계 변경시에도 추가한다.
준공된 무량판 건축물의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이후 3년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 중인데, 무량판구조는 현재 육안점검에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비파괴검사 등 점검기준을 강화해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내에 주택법 개정안 발의, 건축구조기준 개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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