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간소화한다…사업 변경 협의 1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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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새 시행령에서 현재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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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환경 규제 혁신 방안'의 합리화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새 시행령에서 현재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수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또 재해예방 사업의 신속하게 추진을 위해 소하천종합정비계획과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절차대로 한 단계씩 진행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주민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협의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사업자가 사업 변경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자체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나 유역·지방 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자에게 검토 요청 기안을 설정해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사업 진행에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간소화해서 민간의 행정부담을 줄였다.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 도로의 송전시설과 같은 도로의 일반매설물 설치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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