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사업장, 모바일앱으로 출퇴근 관리한다…시행령 개정

심언기 기자 2023. 12.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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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휴대전화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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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 2022.7.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휴대전화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2020년 11월부터 시행돼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됐고, 내년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된다.

그간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현장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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