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장급 이상 3년 이내 퇴직자 재직 업체 '입찰'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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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2급(부장급) 이상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출자회사 포함)는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2급(부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출자회사 포함)는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기존에는 LH 자체내규로 5년 이내 퇴직자(퇴직자가 임원인 회사 포함)와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건축설계공모 및 경쟁입찰은 제한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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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심사기준 강화…2급에서 3급까지 확대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2급(부장급) 이상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출자회사 포함)는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급(부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출자회사 포함)는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기존에는 LH 자체내규로 5년 이내 퇴직자(퇴직자가 임원인 회사 포함)와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건축설계공모 및 경쟁입찰은 제한이 없었다.
추가로 3급 전관 재취업 업체는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대폭 감점한다. 전관 폐해 차단을 위해 퇴직자의 다수(50%)를 차지하는 3급(차장급)까지 제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LH 퇴직자 재취업 시 적용되는 취업심사기준도 강화한다. 대상자는 2급 이상(부장급)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확대되며, 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자본금·매출액 기준을 삭제·완화해 대상업체 규모도 넓힌다.
설계·감리 엔지니어링업체 전체와 매출액 10억원 이상 건축사사무소도 포함이다.
앞서 대상업체의 자본금·매출액 기준을 일부 조정했으나, 철근누락 관련업체 조사결과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전관업체가 다수 존재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공공기관 최초로 기관업무 심사대상도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는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연관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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