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21일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어구‧수량 등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해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방법)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해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과도한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어구‧수량 등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해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정비해 12월 21일부터 함께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와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자체에서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비어업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전한 해양레저 활동은 보장하면서, 비어업인과 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故 김새론, 알바 중 '오해했다' 사과 쪽지 받고 옥상 올라가 한참 오열"
- "응급실서 '낄낄' 웃은 초등생 살해 교사, 목적 달성 후 만족감" 전문가 분석
- "퇴폐 마사지숍 간 남편 '회사서 끌고 가, 근육통 풀렸다'…이혼 고민"
- '이 모자' 쓴 한국인, 베트남서 입국 거부·벌금 430만원…"무식해" 뭐길래
- "엄마가 등산하다 만난 아저씨, 자꾸 돈 빌려…사기꾼 같은데 결혼 생각"
- '임신' 김민희, 만삭 D라인으로 출국…홍상수 감독과 독일行
- 반쪽 된 방시혁, 몰라보게 살 빠졌네…'한경협' 총회 블랙 슈트룩 포착
- 카페 미혼모 알바생과 외도, 딩크족 남편 "나도 아빠 되고팠나 봐" 황당
- 뉴스1
- 유부남 손님 "비키니 입고 장사해라"…자영업자 "룸살롱을 가라"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