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앱’으로 퇴직공제 신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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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건설현장 등에서 기존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모바일 앱을 사용해 출퇴근 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앱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위치정보에 기반을 둬, 단말기 없이도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 사업주의 단말기 설치 부담이 줄어들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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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건설현장 등에서 기존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모바일 앱을 사용해 출퇴근 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서는 출퇴근 인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내년부터 모든 퇴직공제 대상 건설 현장은 단말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 영세 사업주에게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이거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건설공사의 경우, 단말기 대신 모바일 앱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앱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위치정보에 기반을 둬, 단말기 없이도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 사업주의 단말기 설치 부담이 줄어들 거로 보입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2020년 11월 시행됐습니다.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적용돼, 현재는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전면 시행되는데,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의 경우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단말기 설치와 운영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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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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