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업 민간에 개방한다…설계·감리 선정권한 조달청에 이관

황보준엽 기자 2023. 12.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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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독점 체제인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 '민간시행 공공주택 유형'을 신설해 민간 기업에도 개방한다.

이에 민간시행 공공주택 유형을 신설해 민간 사업자에게 공공주택 시장을 개방한다.

공공주택법 개정 이후 민간시행 공공주택을 본격 사업 시행하며, LH가 사업계획을 기 승인받은 공공주택건설사업에도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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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행 공공주택 유형신설…브랜드도 '민간' 것 쓴다
힘 빠지는 LH…선정권한 넘어가고, 용역수행만 관리
경기 남양주 시내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2023.8.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독점 체제인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 '민간시행 공공주택 유형'을 신설해 민간 기업에도 개방한다. 이를 통해 선호도 높은 고품질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공급계획도 조기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해 전관이 개입할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사고의 원인으로 전관예우 등 문제가 지적되면서 정부는 혁신안을 마련해 왔다.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LH 등 공공부문으로 한정돼 비교경쟁을 통한 품질개선 등 유인 부족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국토부는 봤다. 특히 LH가 공급해야하는 공공주택 물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사업관리 소홀에 따른 감리부실, 하자빈발 등 악순환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간시행 공공주택 유형을 신설해 민간 사업자에게 공공주택 시장을 개방한다. 분양주체와 브랜드 활용 모두 민간이 주체가 된다.

단, 분양가와 공급기준 등은 현 공공주택과 동일 기준을 적용해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공주택법 개정 이후 민간시행 공공주택을 본격 사업 시행하며, LH가 사업계획을 기 승인받은 공공주택건설사업에도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설계(설계공모 포함) 용역업체와 시공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을 조달청에 위탁하고, LH는 선정된 업체의 용역수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 전문가위원회(국토부 운영)를 통해 진입장벽이 없는 공정한 심사방법·기준을 마련하고, 조달청이 심사위원 구성·평가, 업체선정을 담당한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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