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독점' 공공주택 삼성물산도 짓는다...LH 차장급도 재취업 심사
그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독점하다시피 해온 연 10조원대 공공주택 사업 공급판이 깨진다. 정부가 삼성물산 등 국내 10대 건설사에 공공임대주택 등을 단독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LH의 힘을 확 뺀다.
LH는 현재 공공택지 85%, 공공주택 72%를 공급하는 공공 발주시장의 큰 손이다. 발주규모는 연간 10조원으로 공공주택 시행자 중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무한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행 LH가 단독 시행하거나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민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 업체는 물론 중소형 건설사까지 공공주택 수주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토대로 '더 잘 짓는 시행사에 더 많은 물량'을 준다는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시행부터 분양까지 모두 민간이 할 수 있게끔 관련 법령 개선에 착수한다. '래미안', '힐스테이트', '자이'와 같은 브랜드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주택 품질 자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이른바 'LH 사태' 이후 발표한 두 차례의 혁신안에도 LH 전관특혜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LH 본부장 출신 등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관련 사업에 대한 입찰을 원천 제한한다. 퇴직자들의 재취업 심사는 기존 부장급에서 차장급(3급)으로 확대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로비스트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다.
국토부는 또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착공 전 구조설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도록 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별도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한다. 특히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처럼 철근 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사고라도 일정 기간 LH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한다.
국토부는 LH를 필두로 건설 카르텔을 겨냥해 건설 현장에서 각종 불법을 저지를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또 16층 이상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직접 선정하는 방향으로 감리제도를 손본다.
관계부처는 당정 등을 통해 조만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차관은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면서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여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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