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 입찰부터 원천 차단"
감리·설계·시공 상호견제…"부실시공 원스트라이크 아웃"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진행 시 전관업체는 입찰 단계부터 차단한다. 또 부실시공이 발견되는 즉시 일정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현재 LH 중심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LH 단독시행 또는 LH와 민간건설사 공동 시행 구조에서 민간건설사 단독 시행 유형을 추가해 LH 영향력 배제하고 자체 브랜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LH와 달리 민간 무량판 단지는 철근누락 등 부실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교경쟁 도입 시 부실방지 등 품질 향상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자빈도, 분양가,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민간사업자와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 시장 요구에 노출되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한다. 설계·시공 선정은 조달청이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맡도록 한다.
또,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취업심사 대상을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취업심사 대상업체 기준에서 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자본금·매출액 기준을 삭제·완화한다. 설계·감리 엔지니어링업체 전체와 매출액 10억원 이상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에 포함한다.
기관업무 심사대상은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는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연관성을 판단한다.
2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출자회사 포함)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며 3급 전관 재취업 업체는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대폭 감점한다.
앞으로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며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한, LH 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으로는 △감리제도 재설계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 및 검증 체계 강화 △감독체계 강화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등이 제시됐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한다.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 전문성도 강화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 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보다 적은 민간공사 기준 감리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족한 감리비를 건축가산비에 반영토록 한다.
또한, 사업 인허가 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불법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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