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독점 사업 민간개방…퇴직자 50% 재취업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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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간 기업에 개방합니다. LH 퇴직자 50%는 재취업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오늘(12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공공주택 경쟁도입' 기조를 세우고 민간에 공공분야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LH 등 공공부문으로 한정되어, 비교경쟁을 통한 품질개선 등 유인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시행 공공주택 유형신설을 통해 LH-민간 경쟁체계 도입합니다.
LH에 있던 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에 이관합니다. LH는 주택건설 전 과정에서 설계·감리 용역과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전관을 통한 이권 개입 가능성 상존했습니다. 국토부는 전관을 통한 입찰비리 등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LH 시행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합니다.
전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카르텔도 해소합니다. 현재는 '2급이상 퇴직자'가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회사’에 취업할 때 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LH 퇴직자 재취업 시 적용되는 취업심사기준 강화를 통해 전관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합니다. 대상자는 2급 이상(부장급) 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기관업무 심사대상은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전관업체의 입찰도 제한합니다. 현재 LH 자체내규로 5년 이내 퇴직자(퇴직자가 임원인 회사 포함)와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건축설계공모 및 경쟁입찰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를 개선해 2급(부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출자회사 포함)는 입찰 참가를 제한합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공공주택에 법령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 및 품질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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