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원어치 과태료를 갑자기?…3년치 고지서 뒷북 발송 ‘논란’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2. 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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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3년치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무더기로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진주시청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 동안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를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고지서 약 3만7000장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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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진주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갈무리]
진주시가 3년치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무더기로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 태만이라는 반응과 애초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았으면 됐을 문제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12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진주시청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 동안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를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고지서 약 3만7000장을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된 고지서의 부과금액은 14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진주시가 체납고지서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통 주정차위반차량을 단속하면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 위반차량운전자가 20일의 의견진술 기간 내 과태료를 낼 경우 20%의 금액을 감경해 준다. 의견진술 기간이 끝나면 일반우편으로 사전통지서와 본 고지서를 두 차례 더 보낸다.

진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당시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이후 일반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보내 독촉했어야 했는데 일손 부족으로 제때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며 “민원인들의 불만에는 공감하지만 과태료 체납분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는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수년전 과태료 부과 내역이지만 이달 말까지 사전 납부한다면 승용차 기준(4만원) 20% 감경한 과태료 3만2000원을 내면 된다. 즉, 납부 연체에 따른 가산금은 붙지 않는다.

이에 진주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진주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시민 A씨는 “시장님께 묻는다”며 “2년 반씩이나 캐비닛에 두었다가 꺼내 과태료 물리는 것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된 시민 B씨는 “시의 뒷북 과태료 고지서 발송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나 다름없다”며 “과태료가 부과된 기억이 있었다면 당연히 냈을 것인데 이런 고지서를 받으니 너무 황당해 납부할 생각도 없다”고 비난했다.

과태료 납부를 예고한 시민 C씨는 “어차피 낼 과태료인데 일찍 내는 거랑 늦게 내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며 “늦게 내서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애초 주정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면 됐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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