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전자제품 소비 감소…재활용 목표량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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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전자제품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전자제품 재활용 목표량도 줄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7일 '2023년도 전기·전자 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 행정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환경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전자 제품 교체 수요 감소, 경제 침체 지속 등으로 재활용 의무 이행 여건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재활용 목표량을 조정·검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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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목표, 기존 44만3399t에서 42만1229t으로 변경
"전자 제품 교체 수요 감소 등 재활용 이행 여건 악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이후 전자제품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전자제품 재활용 목표량도 줄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7일 '2023년도 전기·전자 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 행정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2023년도 1인당 재활용량은 기존 8.6kg/인에서 8.17kg/인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재활용 목표량도 44만3399t에서 42만1229t으로 감소했다.
환경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전자 제품 교체 수요 감소, 경제 침체 지속 등으로 재활용 의무 이행 여건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재활용 목표량을 조정·검토"했다고 밝혔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재활용 목표량을 매년 고시한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법에서 정한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을 판매할 때 판매한 제품군 내 폐기전기·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 조합에 가입해 회수 의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은 냉장고, 텔레비전, 노트북, 컴퓨터, 내비게이션, 프린터, 휴대전화, 세탁기,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선풍기, 청소기, 헤어드라이어, 전기안마기 등 49개 품목으로 대부분의 가전이 포함돼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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