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 '챗봇'으로 편하게
김기성 기자 2023. 12. 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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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챗봇'(ChatBot) 상담 서비스를 12일부터 개시한다.
챗봇 서비스는 의약품안전원의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이용할 수 있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상담원과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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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챗봇'(ChatBot) 상담 서비스를 12일부터 개시한다.
챗봇 서비스는 의약품안전원의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이용할 수 있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상담원과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
챗봇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요 △ 보상신청 절차와 보상금 지급기준 △진행현황 확인법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구제 등 그간 질의가 많던 주요 9개 항목 관련 핵심어를 입력하면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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