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한 가업승계전략의 수립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3. 12. 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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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소유하고 경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힘들게 일군 가업을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승계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주식소각, 차명주식, 법인전환,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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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소유하고 경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힘들게 일군 가업을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승계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업승계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계획하고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활용하여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증여를 지원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사전에 주식 증여를 하면 낮은 세율로 안정적인 가업승계가 가능하다. 또한 추후 기업가치가 계속하여 상승한다면 증여시점 이후의 상속세 또한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

가업승계의 장점으로는 우선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는 점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업무유관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60억을 기준으로 60억 이하는 10%, 60억 초과는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낮은 세율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아닌 일반증여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30억원 초과의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일반증여에 비해 훨씬 낮은 세율로 대표의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해 줄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가업상속공제 규정과 달리 사후관리 규정에 증여일로부터 5년간 고용과 관련하여 유지해야 할 부분은 없다는 점이다.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사후관리는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고 5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1년이상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증여받은 자녀는 지분이 감소하지 않으면 된다.

해당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만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부모가 10년이상 경영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포함하여 40% 이상의 지분율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김강율 자문 세무사는 “가업승계 시 업무무관비율의 검토 후에 해당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주식가치평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그 과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므로 자칫 더 큰 세금문제나 법률위반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관련된 전문가의 검토를 선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주식소각, 차명주식, 법인전환,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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