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통과 수혜, 대형건설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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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시정비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연구원은 "압도적인 브랜드력과 대규모 시공능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라며 "현재 1기 신도시 용적률이 200% 내외인 점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 측면에서 사업 진행 여력은 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도시정비사업의 흐름을 고려하면 노후계획도시 물량은 빠르면 2027년부터 건설사들의 수주 잔고에 반영될 것이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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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내년 4월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시정비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별법 통과 수혜는 브랜드력과 대규모 시공능력을 확보한 대형 건설사에 집중될 것이란 기대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계획도시”라며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제한된 신규택지공급 속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이끌어내려는 취지다.
노후계획도시에 해당된 지역은 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 부산 해운대와 대구 칠곡, 수성, 달서, 대전 둔산, 울산 구영, 광주 상무 등 지방거점 신도시 등이 포함됐다. 서울은 양천구 목동, 강남구 수서, 노원구 상계, 중계, 하계, 도봉구 창동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 세부 기준과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면제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혜택은 용적률 상향과 도시, 건축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면제) 등이 주어질 전망이다.
특별법에 해당될 지역의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조 연구원은 판단했다. 그는 “1기 신도시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꼽히던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공공성 확보 시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하다”며 “용적률 규제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법적 상한선 상승까지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통과 수혜는 대형 건설사 중심이 될 것으로 봤다. 조 연구원은 “압도적인 브랜드력과 대규모 시공능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라며 “현재 1기 신도시 용적률이 200% 내외인 점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 측면에서 사업 진행 여력은 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도시정비사업의 흐름을 고려하면 노후계획도시 물량은 빠르면 2027년부터 건설사들의 수주 잔고에 반영될 것이란 판단이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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